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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인 "KB스타 전세자금대출(갈아타기)(HF_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KB스타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HF_한국주택금융공사

이 글에서는 이 대출 상품의 주요 특징, 신청 자격, 대출 금액,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대상 주택, 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실행 시기, 대출 금리, 연체이자, 담보, 부대비용, 대출 상환 관련 안내, 금리 인하 요구권, 기한 연장 관련 안내, 상품 가입 채널, 대출 신청 기간 및 실행, 대출 계약 철회권,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그리고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KB스타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주요 특징

국민은행의 KB스타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되는 비대면 전용 전세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타 금융기관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전액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대출 상품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이 대출 상품은 「대출이동시스템」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전액 대환(차주 보유 전세자금대출이 1건인 경우만 가능) 신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4.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5.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무소득자(무직자)
  6.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대출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타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
  2.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
  3.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 하는 경우
  4.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5.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
  6.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통해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8. 규제대상아파트 보유자로서 실수요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증액 금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잔금일 이후 신청한 갱신계약으로서 「DSR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결과 추가 확인사항 또는 심층 심사 대상자인 경우
  11. 본 건 이외 진행 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12. 배우자가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 금액

대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이내로 설정됩니다. 단, 실제 대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릅니다.

대출이동시스템 요건

  1.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신규) 시
    • 타행대출 보유 잔액과 동일금액
  2.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계약갱신) 시
    • 보증기관 보증한도, 기존대출잔액+보증금 증액분 내에서 약정 가능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산정하며, 임대차 계약만기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기한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대출이동시스템 요건

  1.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신규) 시
    • 기존대출 만기일과 신규대출 만기일을 동일 날짜로 지정
  2.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계약갱신) 시
    •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설정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존대출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물건과 동일한 물건지여야 합니다. 단,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제외되며,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등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신규) 시에는 기존대출 잔여기간 1년 + 15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에,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계약갱신) 시에는 기존대출 대출만기일 전 2개월 ~ 15영업일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금리 기준일자는 2024년 7월 7일이며, 대출 금리는 연이율로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금융채 24개월: 기준금리 3.42%, 가산금리 0.27%, 최저금리 3.69%, 최고금리 3.69%
  • 신잔액COFIX 6개월: 기준금리 3.20%, 가산금리 0.82%, 최저금리 4.02%, 최고금리 4.02%

금리 구성 요소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 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된 「신잔액기준 COFIX」를 적용하며,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등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KB스타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기타 사항

국민은행 KB스타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기타 사항

조기상환수수료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되며,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설정되며,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연 3%)이 적용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상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부대비용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2.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본 상품 이용중 본인 신용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만기일로부터 12영업일 전까지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재외국민 차주, 당행 수신계좌 미보유 차주, 신용관리대상자 차주 등은 비대면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연장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채널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접속경로는 뱅킹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월세/반환보증 >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이동서비스의 ‘전세’입니다.

Download KB Star Bank App (Apple) Download KB Star Bank App (Google)

대출 신청 기간 및 실행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신청 시간은 영업일 09:00 ~ 20:00(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대출 실행은 영업일 오후 16:00 이전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2. 구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3.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4. 대상목적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5.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신청인 자격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근로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자 이외의 경우)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필요시)
    • 사실증명원(본인 무소득 입증 시)
  7.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거래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등

알아두실 사항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 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신청 시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국민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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