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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이율, 세제혜택
Noday. 2024. 7. 8. 17:55KB국민은행의 KB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적금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혜택과 우대이율을 통해 저축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아래에서는 가입 절차, 대상, 상품 유형, 이율 및 우대이율, 예금 유의사항 등 KB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B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 안내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6월 1차 가입신청
- 가입신청: 신청 기간 종료
- 적금신규: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2024년 6월 20일(목) ~ 2024년 7월 12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12일(금)
6월 2차 가입신청
- 가입신청: 2024년 6월 24일(월) ~ 2024년 6월 28일(금)
- 적금신규: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2024년 7월 4일(목) ~ 2024년 7월 19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4년 7월 15일(월) ~ 2024년 7월 19일(금)
- 6월 1차 가입신청 고객은 6월 2차 가입신청이 불가합니다.
7월 가입신청
- 가입신청: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12일(금)
- 적금신규: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2024년 7월 24일(수) ~ 2024년 8월 9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4년 7월 29일(월) ~ 2024년 8월 9일(금)
가입대상
KB청년도약계좌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여 6년 한도로 만 34세 이하까지 허용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금융소득: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기타 사항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상품유형
KB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매월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매월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 (최소 납입금액 200만원)
- 가입일로부터 2개년 동안 납입금액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이율 및 우대이율
기본이율
-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세금공제 전)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음
우대이율
최고 연 1.5%p (세금공제 전)
우대이율 항목별 제공조건
- 급여이체: 연 0.6%p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 자동납부: 연 0.3%p
-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KB Liiv M의 청년도약 LTE 요금제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인 경우
- 거래감사: 연 0.1%p
-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 또는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 소득플러스: 최고 연 0.5%p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 5회: 연 0.5%p / 4회: 연 0.4%p / 3회: 연 0.3%p / 2회: 연 0.2%p / 1회: 연 0.1%p
가입방법
- 가입신청(가입자격조회신청): KB스타뱅킹, 영업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
- 신규가입: KB스타뱅킹, 영업점
-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해지방법
-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
-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 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국민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됨
-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 임의단체, 비거주자,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특별중도해지
- 해당 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특별해지사유신고서에 명시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신청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사업자의 폐업,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주택 취득, 혼인 또는 출산
- 적용이율: 기본이율 적용(우대이율 제외)
-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일시납입 신규한 계좌를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만 지급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예금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적금 가입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KB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혜택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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