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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7월부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높은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계약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고금리 초과 이자, 계약 자체가 무효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피해자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고, 악의적인 대부 계약을 대부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단속이나 처벌 중심 정책에서 더 나아가, 계약의 법적 효력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부 계약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적 무효 개념, 무엇이 달라졌나?

계약 취소 vs 계약 무효…확실히 구분해야

  • 취소 가능한 계약: 위협,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체결된 경우,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
  • 무효인 계약: 아예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의 행동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도입된 ‘연이자가 원금을 넘는 경우 계약 무효’ 규정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별도 행동 없이도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빌린 금액에 대한 원금 상환 책임만 남게 됩니다.

민법 기준 적용…‘사회질서 위반’ 판단 기준은?

이번 개정의 근거는 민법 제103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단순히 고금리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는 비정상적 구조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효 대상 계약 유형

  •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구조의 대출 계약
  • 인신매매, 강제 노동, 성적 착취 등 불법 목적에 기반한 대부 계약
  • 협박이나 강압으로 체결된 명백한 범죄성 대출 계약

이와 같은 계약은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이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고는 어떻게?

만약 불법 대부나 고금리 피해를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즉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경찰 (112): 범죄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 신고

또한 각 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상향 조정

신규 진입 차단과 영세 업체 정리를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진행됩니다.

개정 전 요건

  • 개인: 최소 자본금 1,000만 원
  • 법인: 최소 자본금 5,000만 원

개정 후 요건 (2025년 7월 시행)

  • 개인: 1억 원 이상
  • 법인: 3억 원 이상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업체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대출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조건 신설

그동안 아무런 등록 기준 없이 운영되던 대부중개업에도 처음으로 명확한 자본 요건이 도입됩니다.

  • 온라인 중개업체: 1억 원 이상
  • 오프라인 중개업체: 3,000만 원 이상

이는 비전문가나 무자격 중개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대출 계약서의 연이자 확인
    대출받기 전, 원금 대비 이자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거나,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경우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3. 무료 법률상담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다양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부업 관련 피해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금리 제한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는 점은, 많은 고금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진입 장벽을 높이고, 대부중개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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