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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절감과 함께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포함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개인도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도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제도의 목적과 기능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도시와 지방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부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지역 간 소통 강화: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부자와 지자체의 상호 이익: 기부자는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기부는 타 지역에만 가능.
  2.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
  3. 기부자는 기부금이 사용되길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도 있음.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

1.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 20만원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답례품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
  •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농축산물, 지역 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임.

3. 기부 한도

  • 2024년까지: 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 2025년부터: 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기부 유형 및 방법

1. 기부 유형

고향사랑기부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일반기부: 기부금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위임.
  • 지정기부: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

지정기부의 경우, 환경 보호, 지역 문화사업,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목적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2. 기부 방법

기부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www.ilovegohyang.go.kr
  2. 농협 은행 및 농축협 창구: 대면 상담 후 기부 진행.
  3. 민간 웹사이트 및 앱: 최근부터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가능.

새로운 변화: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기존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농협 창구에서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2024년 12월부터 민간 웹사이트와 앱에서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부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변화입니다.

1차 시범 개통 일정

  • 국민은행: 12월 12일 시작.
  • 기업은행: 12월 9일 시작.
  • 신한은행: 12월 20일 시작.
  • 공감만세, 액티부키: 12월 2일부터 운영.

2차 개통 일정

  • 참여 플랫폼: 당근마켓, LG헬로비전, 체리, 웰로 등.
  • 예정 시기: 2025년 3월~6월.

혜택 계산 예시

예시 1: 1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전액 공제.
  • 답례품: 3만원 상당.
  • 총 혜택: 13만원.

예시 2: 30만원 기부

  • 세액공제: 약 13.3만원(10만원 전액 공제 + 초과분의 16.5% 공제).
  • 답례품: 9만원 상당.
  • 총 혜택: 약 22.3만원.

유의사항

  1. 주소지 제한: 거주지와 동일한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2. 세액공제 한도: 개인 소득과 납세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3. 답례품 확인: 지역마다 제공되는 답례품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과 활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모델입니다. 개인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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