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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이사 비용이나 시간적인 여유를 생각하면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과 ‘묵시적 갱신’으로 자연스럽게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세든 월세든 모두 적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계약 만료 걱정 NO! 전월세 연장 방법 완벽 정리

그렇다면, 전세와 월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부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면서 각각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1: 계약갱신요구권 활용하기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일정 조건 하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요 조건

  1. 갱신 횟수: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계약을 연장한 후에는 다시 요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갱신 의사 통지 시점: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개월 전에 미리 알리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계약 연장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연장되는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2년 후에는 다시 계약을 종료하거나 재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2022년 3월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고 싶어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2: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특징과 조건

  1. 계약 연장 방식: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처음 계약을 맺었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70만 원인 조건으로 처음 계약을 했었다면, 특별한 논의가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조정 가능성: 묵시적 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을 약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 조건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인상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70만 원이었다면 최대 5%인 3만 5천 원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통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면서도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간단히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만 별도의 서류 작업을 하고 싶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이후 이사를 고려할 때의 주의사항

계약을 갱신한 후, 예상보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지만, 임차인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히고 나서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3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이 10월이라면 7월에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갱신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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