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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 3년 만기 최대 1,080만 원 지원 기회
Noday. 2024. 10. 10. 17:14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1의 마지막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희망저축계좌1이란?
희망저축계좌1은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매달 최대 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3년간 매월 최대 40만 원 적립 가능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
-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3년 만기 시)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4일(월)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희망저축계좌1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어야 합니다.
- 가구 전체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400만 원이라면,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96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지원 과정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자격 검토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자격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 후 본인 저축을 시작합니다.
지원 과정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만기 시 자산 형성: 3년 만기 후 최대 1,080만 원까지 적립됩니다.
유예기간과 탈수급 요건
- 유예기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해야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수급 미달 시: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담 및 자격 확인: 신청서 작성 시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기간이 2024년 10월 14일에 종료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잡으세요
희망저축계좌1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꾸준히 저축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년 동안 매달 저축하고, 정부 지원을 더해 최대 1,08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방문 상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치며, 이번 희망저축계좌1 신청 기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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