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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만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주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피해자 지원 대책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전세사기 문제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대책

2024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특별법의 보완책으로,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 공공임대 주택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게 됩니다. 낙찰받은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차익 지급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LH가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3. 전세 임대 제도

피해자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싶을 경우, LH가 민간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1. 보증금 상한 증가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상한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지원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최대 7억 원까지의 보증금에 대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주택 확대

기존 특별법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일부 주택 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주택들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 및 예방 방안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포함되었습니다.

  •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

2024년에도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만 해도 3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2, 30대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80%가 20대와 30대였습니다. 이는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정보력의 한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정안의 한계와 추가 과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경매 차익이 적게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이후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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